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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 현상금 500만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 현상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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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수배…결정적 제보자에 최고 500만원 신고 보상금
경찰이 지난 11일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피살사건' 용의자로 지목, 공개수배한 한정민씨.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11일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피살사건' 용의자로 지목, 공개수배한 한정민씨.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지난 11일 발생한 제주 모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 소내 모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A(26‧여‧울산)씨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한정민(33)씨를 공개수배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씨가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사진 등을 보면 키는 175~180cm의 건장한 체격이며 검정색 계통의 점퍼와 빨간색 상의, 청바지 등을 입었다.

옷은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한씨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 국번없이 112 또는 제주동부경찰서 064-750-1599)를 당부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검거보상금은 신고 내용의 난이도와 기여도 등을 심사해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한씨는 A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25분께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빠져 나갔고 11일 오전 6시께 경기도 안양역 근처에서 잠시 위치가 잡힌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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