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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점수를 돈으로…’ 제주경찰, 불법게임장 적발
‘남은 점수를 돈으로…’ 제주경찰, 불법게임장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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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지난 7일 긴급 단속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 게임장.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지난 7일 긴급 단속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 게임장.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얻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던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A게임장 업주 김모(53)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림읍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뉴 드레곤' 게임기 41대를 설치, 이용자들의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림읍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현장을 긴급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게임장 내 게임기 41대와 현금 2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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