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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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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상정 보류키로
여야 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견’ … 지난 7일 법안처리 불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조정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선거구 조례안) 상정이 결국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8일 다룰 예정이었던 선거구 조례안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 의원 정수 2명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본 후에 개정 조례안을 다루겠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 3당은 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소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일 전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선거구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국회가 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개정 조례안의 경우 현재 의원 정수인 41명을 그대로 두고 선거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된다면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도의회는 제2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갑)과 제3선거구(일도2동을),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처리를 떠안게 된다.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진행과정을 지켜본 뒤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제358회 임시회 일정은 오는 14일 끝나기 때문에 20일 국회 본회의 후에 선거구 조례안을 처리하려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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