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월 157만여원 최저임금 편법‧꼼수 근로감독 나서야”
“월 157만여원 최저임금 편법‧꼼수 근로감독 나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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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7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서 기자회견
도내 사례 등 제시…“모든 불법·탈법 행위 엄정하게 대처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편법, 꼼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7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편법, 꼼수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 157만3770원을 지키기 위해 자행되는 편법 및 꼼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 편법, 꼼수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 노동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그런데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급 7530원을 지키지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을 전환해 돌려 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등이 불법이고 탈법 행위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내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불법, 편법, 꼼수 사례로 병원 청소노동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식대)을 기본급으로 산입시키려한 시도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 등을 들었다.

또 어린이집 교사는 ▲8시간 근무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부터 오전만 근무 종용 ▲보육교사들에게 별도 식대 공제 없이 식사 제공하다 지난달부터 임금에서 식대를 별도로 공제 ▲이전까지 받아온 경력수당 등 수당 일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최저임금만 지급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기는커녕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아든 노동자들의 울분이 쏟아지고 있다"며 "노동부는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 두려워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 편법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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