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 심의' 주민 참여로 효과
서귀포시 '주.정차 위반 심의' 주민 참여로 효과
  • 달봉이 시민기자
  • 승인 2018.02.0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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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상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청 3층 중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마지막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서귀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결정 하며, 이날 열린 위원회는 접수된 의견진술서 총 38건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안건을 심의했다.

고장 난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운 사례, 응급 상황으로 급히 병원에 가면서 차를 세워뒀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CCTV 점검을 위해 잠시 세워둔 차량이 이동식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차량정비확인서와 병원진료확인서, 공무수행확인서, 택배배송증명서, 이삿짐계약서 같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고장 차량, 공무수행, 응급환자 등을 구제했으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경우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지도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15일 이내로 처리되고 서귀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의견진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다” 며“심의위원들은 시민 한사람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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