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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바이러스 검출
오조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바이러스 검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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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경 10㎞이내 예찰지역 설정, 가금류 17농가 이동제한 조치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광역 방제기를 이용, 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광역 방제기를 이용, 소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찰지역 내 가금류 17농가 43만여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예찰과 함께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지난해 11월말 구좌읍 하도리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이후 방역초소 3곳이 설치돼 외부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고병원성 AI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찰지역 내 전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긴급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는 2~4일 정도가 소요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즉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 채취일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1일이 지난 2월 20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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