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올해 지방선거 ‘쓸 수 있는’ 비용 한도 4년 전보다 줄었다
올해 지방선거 ‘쓸 수 있는’ 비용 한도 4년 전보다 줄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02 16: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지사‧교육감 4억8200만원…제6회 때보다 300만원 감소
지역구 도의원 평균 4430만‧교육의원은 5580만원
제주도선관위 2일 공고…“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낮아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 2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가 4억8200만원으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4억8500만원보다 300만원이 줄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 평균 비용 한도는 4430만원이고 교육의원 선거는 558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비용 한도도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각각 150만원과 80만원씩 감소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7600만원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선거를 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며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7.9%였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3.7%로 낮아져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의 변경 시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이 달라져 추가 공고하게 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날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작성 및 발송수량도 확정 공고했다.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2만7964매이고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최고 2218매(제9선거구), 최저 546매(제21선거구)이며 교육의원 선거는 최고 8086매(제3선거구), 최저 3699매(제4선거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원들 비용 틀림 2018-02-05 09:51:59
도의원과 교육의원 비용한도에 10배가 부풀려 나왔네요
좀 제대로된 정보를 올려야 되사클 ~ ㅊ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