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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 공론조사‧시민배심원제 성사될까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 공론조사‧시민배심원제 성사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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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도민 1068명 청구인 서명부 도청 민원실로 접수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주목’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부를 제주도청 민원실로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부를 제주도청 민원실로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제주도정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접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0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도청 민원실로 접수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 일주일만에 1000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접수된 첫 정책개발 청구 사례다.

도민운동본부는 ‘청구 이유’를 통해 “제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추진과 관련,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료 영리화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이유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청구 이유의 요지다.

운동본부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문제 △영리병원 추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문제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문제 등을 청구 대상으로 적시,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정책 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책개발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방법도 정하게 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정책은 제주의 대표적인 정책 현안 사항인 만큼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공론화와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제주도정은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도민들이 청구한 이번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례 규정대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면 심의회부터 구성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부를 제주도청 민원실로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부를 제주도청 민원실로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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