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정말 3월 새학기는 온전히 학생을 위한 게 맞죠?”
“정말 3월 새학기는 온전히 학생을 위한 게 맞죠?”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1.31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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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한 달 빨라진 교원인사에 대한 느낌

1월 31일 교원인사 내놓아…이석문 교육감 직접 발표
2월 한달을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상충돼 온전한 인사는 아니”
이석문 교육감(가운데)이 31일 교원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이석문 교육감(가운데)이 31일 교원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교원인사는 무척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제주 지역은 더 그렇다. 제주엔 교원과 인연이 있는 집안이 무척 많다. 그만큼 제주지역은 공무원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교원인사는 언론 입장에서도 무척 중요했다. 당시 신문 지면은 서너 개 면을 교원인사로 할애했다. 어느 교사가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교장이 되는지 시시콜콜한 소식을 지면에 다 실렸다.

때문에 교원인사 명단을 먼저 확보하려는 언론사들의 노력이 치열했다. 1990년대엔 조간과 석간이 혼재할 때여서 누가 인사 명단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었다. 교원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인사소식을 알려는 교사들의 문의가 신문사에 빗발치기도 했다. 교원인사 때문에 언론사끼리 싸움도 일어나곤 했다. 언론사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교원인사 명단 확보는 2월말에 으레 일어나는 하나의 통과의례였다.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인터넷 시대여서 교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소식을 금세 알 수 있다.

교원인사 명단 확보 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31일 교원인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교원인사를 두고 기자회견을 연 건 처음이다. 뜬금없기도 하고, 왜일까라는 의문도 든다.

31일 발표한 교원인사는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 등에 대한 이동이 담겨 있다. 지난주에는 일반 교원에 대한 이동이 선행됐다. 그런데 31일 발표한 교원인사는 3월 1일자 기준이다. 무려 한 달이 남겨 있다.

예전엔 2월 20일을 넘겨 교원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교사들은 딱 1주일,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날이 될 때는 더 많다. 그 짧은 시간에 새 학교로 이동해서 준비를 한다. 그때 역시 인사이동 기준은 3월 1일이다.

오늘 인사 발표는 한 달 앞당겨 명단을 알리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교원인사를 한 달 당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2월 한 달을 준비할 경우 3월부터 곧바로 학생을 위주로 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게 취지이긴 하다.

그런데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한 달을 당기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2월 한 달이 사라지는 교원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교원퇴직일이 2월말이어서 2월 1일자 교원인사를 하게 되면 결원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과원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2월 1일 인사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교육부는 좋다는 반응이지만, 다른 부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과 충돌하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인사를 진행하지만 정식 인사는 아닌 셈이다.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겸임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A학교 교장으로는 돼 있으나, 3월 1일자 B학교로 이동하는 교원들은 겸임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한달 빨리 인사를 발표했다. 새학년의 완성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3월 1일자 교원인사를 한 달 앞당겼다는 게 사건(?)인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잘 와닿지 않는다.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터이다. 결과는 3월 1일에야 알 수 있다. 2월 한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나올 작품은 어떨까. 올해 3월은 정말 교실이 달라질까. 새학기가 되면 공문처리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런 풍경이 사라지고,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현장이 이뤄질까. 기대는 되면서도 이런 우려도 든다.

어쨌든 교원인사 발표 자리에 첫 등장한 교육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좋지만, 제대로 정착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석문 교육감의 선언처럼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새학년”이 과연 이뤄질지, 3월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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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31 15:46:39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확인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제주교육청 1월 31일

세종시교육청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