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3명으로부터 선불금 8700만원 가로채
서귀포해경, 사기혐의 기소 의견 구속 송치
서귀포해경, 사기혐의 기소 의견 구속 송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선주 3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가로챈 50대 선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주들로부터 87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A씨(55)를 사기 혐의로 제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600만원 상당의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선주 P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다른 어선 선주 K씨에게 선불금 5600만원을 빌려주면 2017년 7월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거짓말로 선불금을 가로챘다.
같은 기간 동안 또다른 어선 선주인 P씨에게 선불금 1100만원을, 다른 어선 선주 Y씨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 승선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을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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