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1 01:15 (일)
“‘노조 탄압’ 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노조 탄압’ 제주한라대 김성훈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3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30일 성명
“2014년에도 벌금…상습범”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데 대해 도내 노동계가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청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 노조 탄압을 법원 인정했다"며 "제주한라대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성명을 통해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이 2014년에도 이번 혐의와 동일하게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은 상습범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서 한라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강추자 이사가 업무상횡령, 부송산실권리명의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을 거론하며 "두건의 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김성훈 총장 일가족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문제 제기했던 노조에 위법적 탄압을 행해왔다는 것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법원 판결만으로 제주한라대 문제 끝나는 것 아니”

“제주도, 이제라도 도민‧학생 위한 모든 조치 다해야”

이들은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만으로 제주한라대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대학 민주화를 부르짖는 구성원들은 배척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족벌사학 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는 이사장으로, 아들은 총장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저질러도 학교 구성원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해 왔다"며 "제주한라대 비리 및 탈법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일가족 소유 체제, 족벌 운영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총장은 이제라도 노조 탄압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또 일가족이 대학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전횡을 일삼는 지금의 체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인력 부족과 권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있다"며 "제주도는 이제라도 제주한라대를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한 강추자 이사의 연임을 불승인해야 한다"며 "김 총장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총장 직에 연연한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재인임을 불승인 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