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한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법제처 해석으로 ‘종지부’(?)
한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법제처 해석으로 ‘종지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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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옛 제주특별법 부칙조항 근거로 취수허가량 늘릴 수 없다” 결론
道, 지난해말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허가 신청 반려 … 한진측 대응 주목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증산 불허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증산 불허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증산 문제가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제주도의 공식 질의에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7일 도가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9월 13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이다.

도는 이같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9일자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제처는 한국공항(주)의 경우 옛 제주특별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는 해당 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 법령으로 확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범위에 한정, 옛 제주특별법 시행 후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 잠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려는 취지일 뿐 기존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칙 조항은 결국 하루 100톤으로 확정된 개발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일 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만일 부칙 제3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된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자로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에게 의제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312조 3항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섬 지역의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오염을 방지하고 제주도의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별법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한국공항(주)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입장 변화가 없어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결국 도가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증량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한국공항(주)가 이에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후속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도민사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공항(주)는 지난해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3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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