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본격 추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본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8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등재 목표 … 올해 자료 재분류, 미확인 기록물 추가 발굴 집중
전문가 채용, 기록물 분석‧자료 수집‧미수집 기록 현황 조사 등 맡기기로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4.3평화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문서자료들. ⓒ 미디어제주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4.3평화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문서자료들. ⓒ 미디어제주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4.3평화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문서자료들. ⓒ 미디어제주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4.3평화기념관 수장고에 보관중인 문서자료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맞아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12년 전문가 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도의회 정책 세미나, 2015년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 지사가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표명했고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인류문화의 중요 기록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 기록물의 진정성과 독창성, 비대체성, 세계적 영향성, 희귀성, 원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이뤄지는데, 국가마다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에서 사전 심사를 하게 된다.

제주도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4.3 기록물은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판기록물과 군‧경 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등이다. 지금까지 문서류 1196점, 사진류 63점, 영상‧녹음기록물 1677점 등 2936점의 기록물이 확인됐다.

도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올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미확인 기록물을 추가 발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국제 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4.3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해 기록물 분석과 자료 수집, 수집되지 않은 4.3 기록물 현황 조사 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28개국, 8개 기구에서 신청한 427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대표적인 외국의 기록물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기록물’, ‘안네의 일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기록물’, 덴마크 ‘안데르센 원고’, 콜롬비아 ‘흑인과 노예 기록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외에 최근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모두 16건이 등재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물을 등재해놓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많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준비과정부터 최종 등재되기까지 전 과정이 4.3의 전국화, 세계화 과정”이라면서 “4.3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