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절약하면서도 춥게 지냈는데 이젠 그런 걱정 덜어”
“절약하면서도 춥게 지냈는데 이젠 그런 걱정 덜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1.22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아라동 영구임대아파트 베란다 창호 교체로 입주민들 ‘벙글’
​​​​​​​예산 16억원 투입…강재언 임차인 회장 “페인트만 칠하면 새 아파트”
LH아라임대영구아파트. 지난해 승강기 시설에 이어, 올해는 베란다 창호를 전면 교체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LH아라임대영구아파트. 지난해 승강기 시설에 이어, 올해는 베란다 창호를 전면 교체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1992년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 10개동을 갖춘 아파트이다. 지금이야 아파트 단지가 대세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엔 대규모 단지로 된 아파트는 많지 않을 때이다.

그 아파트 단지는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해 있다. 예전 대한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로 출발했고, 지금도 영구임대아파트이다. 주인만 대한주택공사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 바뀌었을 뿐이다.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이니 나이만도 스물일곱이 된다. 5층의 이 아파트는 어려운 이들이 많이 산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다. 때문에 이동에 따른 제약은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추위도 애써 견디곤 한다.

LH 영구임대아파트에 세를 들어 사는 이들의 바람은 두 가지였다.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있었으면 하는 희망과 아울러 낡은 창호도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바람 가운데 한 가지는 지난해 달성됐다. 10개동 696세대, 1200명이 살고 있는 이곳에 승강기가 설치된 것.

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강재언 회장은 지난해 승강기 설치로 많은 게 달라졌다고 한다.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이나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전에는 이동이 불편해서 아파트를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는 또 다른 바람도 이뤄졌다. 낡은 창호가 사라진 것. 특히 베란다 쪽 창호가 전면 교체되면서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게 됐다.

영구임대아파트 696세대 베란다 창호가 전부 바뀌었다. 미디어제주
영구임대아파트 696세대 베란다 창호가 전부 바뀌었다. ⓒ미디어제주

베란다 창호 교체는 696세대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LH가 16억원의 예산을 투입, 낡은 창호를 모두 바뀌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진행된 창호 교체 사업은 올해 1월에 마무리됐다.

강재언 회장은 “이번에 교체된 창호는 복층유리인데 아주 두껍다. 단열은 물론 소음도 감소됐다. 예전 베란다는 열손실이 많았는데 창호 교체로 그런 게 사라졌다. 창도 통으로 돼 있어 시원하다”면서 “교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귀찮다는 입주민들이 많았지만 이젠 다들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덕분에 이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앞으로는 추운 겨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름철 태풍 걱정도 사라졌다. 여름철 강풍이 불 때는 베란다 창호가 날아갈 듯 달랑달랑했는데, 그런 걱정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라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강재언 회장이 창호 교체로 아파트가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아라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강재언 회장이 창호 교체로 아파트가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그런데 소망은 더 있단다. 강재언 회장은 페인트칠만 남았다고 한다. 강재언 회장은 “LH제주본부와 관리사무소, 창호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서 “이젠 페인트칠만 하면 새 아파트가 된다”고 달라지고 있는 아파트를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입주대기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제주아라관리소 고민석 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를 직접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