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지인 등을 폭행하고 인터넷 상에서 아내를 비방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H(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H씨는 2016년 1월 17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O(당시 25세)씨와 외출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했고 지난해 2월 13일 오후 9시30분께에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 중인 아내를 목격, 일어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모카페에 접속해 ‘불륜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지난해 3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글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4일에는 자신의 아내가 탄 승용차를 추격해 뒷범퍼를 들이받고 운전자 L(당시 39)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행인 K씨도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점, 아내를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점, L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는 행인 K씨까지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