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주민들 “이번엔 반드시 해결 VS 양돈농가 “유예기간 달라”
주민들 “이번엔 반드시 해결 VS 양돈농가 “유예기간 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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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설명회 마무리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임박
제주도, 24일까지 서면의견 접수 후 29일 지정고시 예정

도 관계자 “유예기간 두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 관련 설명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8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 관련 설명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도내 일부 양돈농가의 불법 가축분뇨 배출 실태가 드러난 후 제주도가 꺼내든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임박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개인, 단체로부터 서면 의견을 접수한 뒤 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지난주 한림읍 주민센터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잇따라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양돈업체들 모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고시 내용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8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마지막 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여, 주민들과 업체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악취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악취를 측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농가 측은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될 경우 양돈산업과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농가들에게 개선 기회를 준 다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또 분뇨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행정에서 처리시설을 마련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비슷한 의견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양돈농가측이 요구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결국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겠다는 제주도의 고시 내용에는 양돈업체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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