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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아르바이트 女 성추행 혐의 50대 '무죄'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아르바이트 女 성추행 혐의 50대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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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판단...제주지법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0대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김모(16.여)양에게 열심히 하라며 신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올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씨가 같은 해 11월 신청했다.

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4명은 무죄로, 3명은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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