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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빨갱이로 매도된 한을 풀어줬다”
김대중평화센터 “빨갱이로 매도된 한을 풀어줬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01.1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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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 내고 “왜곡 말라” 강조
김대중평화센터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 캡쳐.
ⓒ김대중평화센터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대중평화센터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김대중평화센터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는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민족의 비극을 제대로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평화센터는 ‘빨갱이’로 매도된 한을 풀어준 것임을 강조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했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수십년 동안 ‘폭도’, ‘빨갱이’로 매도되어 살아온 것에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와 특별법 제정으로 제주 4.3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로써 제주 도민은 이념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의와는 별도로 일부 내용을 악의적으로 발췌, 김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고 더 이상의 왜곡은 안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아울러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억울하게 희생된 분과 유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행위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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