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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결국 분구‧통폐합 수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결국 분구‧통폐합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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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논의 ‘지지부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종료 … 道, 26일까지 의회 제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구 내 분구 및 통폐합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로 제출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6일까지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구편차 상한 기준이 초과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을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게 된다.

또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을)는 ‘일도2동 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는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 선거구’로 통합된다.

결국 현행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 조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에서는 선거구의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읍면동 명칭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출마 예상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 정개특위 소위가 시작되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절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의원 2명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신속하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 획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무산돼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의회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정개특위 소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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