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양경찰서가 직접 나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온 A(34)순경이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방경찰청으로터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넘겨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최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A순경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A순경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고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해 10월 A순경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해경서는 앞서 A순경이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해 9월 2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A순경의 입장을 적극 변호했다.
제주해경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A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언론사 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해경서는 특히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해 언론사 동향 파악 및 부정보도 최소에 주력하며 향후 '무혐의' 처분 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해경서가 A순경에 대해 '과잉 보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A순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지난해 9월 22일 <미디어제주>에 전화를 걸어 제주해경서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