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자장면 값 내기 마작’ 했다가 도박 혐의로 재판까지
‘자장면 값 내기 마작’ 했다가 도박 혐의로 재판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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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박 혐의 70대 등 4명‧장소 개설 80대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장면값 내기 마작을 했다가 적발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송모(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씨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자신의 집의 방에 마작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마작패, 조리시설 등을 준비해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한 테이블 당 1000원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양씨 등 4명은 송씨의 집에서 승자에게 각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판돈 9만9000원 규모의 마작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양씨 등이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작을 했고 오후 7시부터 1시간 정도 마작을 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양씨 등이 마작을 하기 위해 연락해 만난 것이 아니라 송씨의 집에서 우연히 만났고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 값(자장면값)을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것,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자주하거나 계획 적으로 하는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이번 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씨에 대해서도 도박을 위해 장소를 적극 제공하거나 제공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마작이 이뤄지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누워 있어) 오히려 양씨 등이 마작을 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것을 의심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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