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31 (금)
“4‧3특별법 개정 전 진실 규명이 우선”
“4‧3특별법 개정 전 진실 규명이 우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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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준비위 17일 기자회견
“정부보고서 4‧3 성격‧역사적 평가 보류한 상태”
“희생자유족회‧정립연구유족회 참여 토론회 제안”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작업과 관련 ‘4‧3의 성격과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 이하 준비위)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이날 “4‧3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배‧보상은 우리도 찬성하지만 현재 제주4‧3정부보고서에는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라며 “4‧3의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먼저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것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좌‧우익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주4‧3에서 좌‧우익을 막론해 진실은 인정하고, 진실이라는 바탕 위에서 4‧3특별법과 더불어 화해와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4‧3의 성격을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준비위는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1988년 11월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한 발언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의 ‘4‧3의 주체는 공산주의자이고 목적은 공산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발언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 ▲4‧3주동자 김달삼이 5만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 ▲5‧10 선거 당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북제주 2개 선거구가 남로당의 방해로 선거 무효 등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제주4‧3정부보고서 서두에서 고건 전 총리는 제주4‧3의 성격 규명을 ‘후대 사가’의 몫으로 넘겼다”며 “역사 문제를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또는 다수결로 해결하려하거나 다양성을 외면한 일방 통행식 추진은 반드시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준비위는 이에 따라 “4‧3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려면 우선 4‧3의 성격과 정의를 논의한 후 도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며 4‧3희생자유족회와 4‧3정립연구유족회가 함께하고 도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제주4‧3범도민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해 12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16년 8월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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