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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제주서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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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대상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를 찾은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제주시에서 모 이미지샵을 운영하며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제주지역 총괄이사 A씨가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 1회당 15만원을 받아 이 중 7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많은데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년 3월 17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해서 다른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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