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납 신청 시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합산 금액의 10%가 감액된 3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게된다.
10% 감면 연납 고지서 수령 시 3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지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 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된다.
연납 미신청자는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만8449건에 53억2200만원을 부과, 10만339건에 45억원을 징수했고 이 중 연납 처리는 1023건에 1억1300만원이다.
문의=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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