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 30일까지 실시
제주도,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 30일까지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1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와 소속 리‧통장 합동조사반 운영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자진신고하면 3/4까지 과태료 경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사람에 대한 조사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 직권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미발급 또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