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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첫 승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소송 첫 승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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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유원지 인가처분 하자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
2015년 7월부터 공사 중단 상태…유사 소송 잇따를 듯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법원이 2015년 3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중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 이후 토지주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강제수용 된 토지 소유주가 반환 소송에서 첫 승소한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J(53)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 내 토지 취득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토지를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허가받고 J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 2007년 1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윤동연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국토계획법에 정한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로 토지 수용재결 역시 무효인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JDC는 J씨로부터 1억553만여원을 받고 J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강제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제주도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냈고 이에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서귀포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행한 모든 처분이 무효"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토지주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며, 애초엔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자금난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전체 부지 74만여㎥ 중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45만여㎥ 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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