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투자진흥지구 '우리만의 메리트?',
파격적 조세특례 도입 필요"
"투자진흥지구 '우리만의 메리트?',
파격적 조세특례 도입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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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교수, 24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세미나 주제발표
"차별화된 조세정책 도입...정당화 논리 개발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 우리만의 메리트인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가 24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이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동욱 교수(제주대)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산업.연구.관광레저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도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등 6개의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12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3년 8월11일 인천이 경제특구로 지정된에 이어 같은 10월30일에는 부산과 진해,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세미나에서는 관광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비교우위를 갖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욱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먼저 조세특례의 투자지원세제 확대와 그 정당성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 대한 세제지원이 타 국제 경쟁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폴에 투자하려는 자본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나 각종 경제특구와 비교해 차별성이 없어지는 제주특별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조세입법권을 포함한 법인세율의 파격적인 인하나 차등적 조세정책 도입 등 현재보다 훨씬 진보된 내용과 수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정당화하는 논리가 제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의 정당성 논리로 단순한 제주경제의 활성화 논리보다는 제주특별법의 충실한 해석에 따른 논리의 전개가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고, 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모델케이스를 만듦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제주도의 고유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발전도미으로써 어떠한 외부효과가 있는지, 다시말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개선사항으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인 목표가 제주지역의 투자 활성화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외국자본, 국내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국내 자본과는 달리 외국자본의 경우에는 소비의 감소 등을 수반하지 않고도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외국자본 투자의 증가는 같은 규모의 국내의 적용대상을 외국자본으로 한정하면 투자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두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 및 탄력적 투자 감면기간 확대가 필요하고, 투자진흥지구 조세지원 대상범위 확대와 조세지원의 감면수준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원철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팀장,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성수 제주대 교수, 전재명 제주동물테마파크 본부장, 김용익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전략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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