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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구속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1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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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허가없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에 의해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남쪽 116km(어업협정선 내측 3km)에서 무허가 조업과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은 중국어선 S호 선장 Y(43)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해 12월 19일 중국 강소성 우창항을 출항, 이달 1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협정선 내에서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어망을 끊고 도주하다 이날 오후 3시57분께 붙잡혔다.

해경 조사에서 S호는 선박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중국에도 등록되지 않은 어선으로 확인됐다.

또 선주 측에서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Y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법원 몰수 판결 확정 시 중국어선에 대한 폐선 조건부 공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해경은 S호와 어획물을 압수하고 중국인 선원 4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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