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2:06 (화)
단독주택 공사장 근로자 감전사 현장소장 등 벌금형
단독주택 공사장 근로자 감전사 현장소장 등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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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6년 12월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사망한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책임자와 현장소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16년 10월 2일 서귀포시 남원읍 단독주택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리모(당시 47)씨가 핸드그라인더로 단독주택 외부 창틀 고정 앵커 철물 제거 작업을 하다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에 이르렀다.

임씨는 절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접지가 이뤄지지 않은 자신의 핸드그라인더를 리씨에게 제공하며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대표이자 현장소장이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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