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경찰 전직 원희룡 비서실장 ‘의혹’ 수사 본격화
제주경찰 전직 원희룡 비서실장 ‘의혹’ 수사 본격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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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비서실장 제3자뇌물수수‧건설업체 대표 제3자뇌물공여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조모(59)씨의 ‘폭로’로 시작된 현광식(56)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과 현 전 실장의 친구인 모종합건설 대표 고모(56)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전 실장과 고씨가 지난달 18일자로 입건됐다.

혐의는 현 전 실장이 제3자뇌물수수, 고씨가 제3자뇌물공여다.

조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현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일을 했고 2015년 현 전 실장이 소개해 준 업체로부터 월 250만원씩 11개월치 27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형법 제130조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명시돼 현 전 실장의 혐의로 적용됐다.

고씨는 현 전 실장의 부탁(요구)으로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지난 8일 현 전 실장의 자택과 음식점, 고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가 주장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 전 실장의 직무와 개연성 여부를 확인하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8일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현 전 실장 추가 혐의 적용도 고려

“월 250만원 11개월치 2750만원 받았다” 조씨 다른 혐의 입건 등 검토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조창윤씨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조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경찰은 또 조씨가 주장한 ‘현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사찰’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전 실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전 실장에 대한 추가 혐의로 검토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 경찰은 조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화이트 리스트 및 블랙 리스트’의 상대방이 이로 인한 불이익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의 현 전 실장과 고씨에 대한 소환은 다음 주께로 알려졌다.

조씨는 현재 경찰에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 제3자뇌물수수를 규정한 형법조항에 ‘받은 사람’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조씨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과정이다. 현 전 실장과 고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는 현 전 실장에게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전 실장이 누군가를 위해 (불법사찰 등의) 일을 (조씨에게) 지시했다면 그 수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따로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수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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