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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한 공유수면 매립 불허 정당”
“호텔‧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한 공유수면 매립 불허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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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호텔 및 아파트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리조트산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리조트산업은 제주시 한림읍 자신들의 토지 앞 해상 7만872㎡에 대한 매립사업 계획서를 작성, 2016년 9월 1일 제주시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내서 받은 내용을 같은 달 8일 A리조트산업 측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은 제주해안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원상보전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호텔·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로서 공유자원 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으므로 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리조트산업은 “사업계획의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해당 사업계획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수정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 공유수면이 있는 한림항 주변은 적극 개발이 필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부족한 주택의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선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어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주택 및 편의시설의 확충 등 매립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매립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공유수면 원상보전 필요성 및 원고의 추진 사업이 갖는 수익적 성격을 들어 (미반영) 처분한 것이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리조트산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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