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도내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공고
제주도, 도내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 공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1.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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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키로
1월중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확정 고시되면 발효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배출 허용기준도 10배로 강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돈장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S농장 외 95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모두 96곳으로, 면적은 89만6292㎡에 달한다. 대상 지역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 인근 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5일부터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지정계획에 반영, 1월 중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확정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양돈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또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악취배출시설은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오는 3월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확보, 1월중 전국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는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온 양돈장 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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