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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김준수 제주 토스카나호텔 18억대 공사대금 소송 패소
‘한류’ 김준수 제주 토스카나호텔 18억대 공사대금 소송 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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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체상금 채권’ 주장 인정 안 해 원고 승소 판결…김준수 항소
토스카나호텔 제주와 김준수. ⓒ 미디어제주
토스카나호텔 제주와 김준수.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류스타 김준수가 제주에 호텔을 지으며 18억원대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 1심 재판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이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7670만원과 2014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하루 0.1%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에 토스카나호텔을 지으며 B종합건설과 수회에 걸쳐 계약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건축공사 128억9222만원, 인테리어공사 75억4710만원으로 계약했다. A건설과는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로 30억7670만원으로 계약됐다.

토스카나호텔은 2014년 7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씨는 이틀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27일 호텔을 개장했다.

A건설은 2015년 6월 1일 B종합건설을 흡수합병했다.

A건설은 30억7670만원 중 2014년 1월 24일 4억원, 같은 해 8월 4일 8억원 등 12억원을 받아 나머지 18억767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합병 전 A건설과 B종합건설이 애초 전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인 2014년 7월 31일을 넘겨 호텔이 개장한 이전까지도 각자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 해 원고(A건설)이 피고(김씨)에게 전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합계 13억4041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지체상금 채권으로 잔여 공사대금 채권 상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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