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내 집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8억짜리 콘도 회원권”
“내 집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8억짜리 콘도 회원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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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한국투자개발 콘도 분양 중국인 “사기 분양 피해” 주장
“입주자 기망 주택으로 분양…콘도 알았다면 절대 안 샀을 것”
중국인 양방영씨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중국인 양방영씨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투자개발회사로부터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이들이 '사기 분양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 양병영 회장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이하 녹지투자개발)가 입주자들을 기망하고 콘도를 주택으로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광산업을 하고 있다는 양 회장은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주자 110세대를 대변해 녹지그룹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녹지투자개발에 2013년 11월22일부터 이듬해 2월25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총 7억8400여만원을 주고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모 콘도 1채를 분양받았다.

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녹지투자개발이 부동산 매도 전 헬스케어타운은 이민투자 프로젝트에 기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구입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영구적인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객실 안 모든 가구와 설비들은 구입자가 소유할 수 있다고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투자개발은 입주때까지 헬스케어타운 내 콘도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용 흔적을 발견하고서야 우리가 구입한 부동산 종류가 콘도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해당 토지가 명확히 콘도용지로, 주택으로 신청 시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부동산의 사용 목적은 반드시 관광숙박휴양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입주자들에게 주택으로 소개해 판매한 경우 명백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글 계약서에는 콘도로 적에 법 규정에 부합하게 하고 중국어로는 중국의 아파트 개념인 '공우'(公寓)로 적어 중국인의 구매 습관에 맞춰 판매한 것"이라며 "우리 입주자들은 사전에 주택이 아닌 콘도로 인지했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콘도를 '휴양형도가공우'(休養型度假公寓)라고 하지만 녹지투자개발과의 계약서에는 '도가공우'(度假公寓)라고 명시돼 아파트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또 "녹지그룹이 시설사용계약 중 기재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완공하지 않았거나 완공했지만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 녹지그룹은 위약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절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양 회장은 이에 따라 "녹지투자개발의 성실하지 않은 행위로 청정 제주의 좋은 이미지를 손상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투자개발의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인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해 시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임박해 있고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도 아직 진행중"이라며 "현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헬스케어타운 입주자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되면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제주도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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