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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 조업하다 도주 中어선 나포
제주해경 무허가 조업하다 도주 中어선 나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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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을 해경이 나포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1일 오후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을 해경이 나포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새해 벽두부터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서귀포 남측 116km(어업협정선 내측 3km) 해상에서 중국 절강선 선적 단타망 어선 소계어 11888호(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소계어 11888호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중국 강소성 우창항을 출항,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서귀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무허가 조업을 하던 해당 어선은 해경이 정선명령을 하자 어망을 끊고 도주하다 7분만인 오후 3시57분께 나포됐다.

해경은 해당 어선에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46척이며 담보금은 33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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