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약속 불구 제외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특별사면이 시행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 조치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09년 1월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며 발생한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적으로 조치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는 696명이고 이중 611명이 기소됐으며 형사 처분이 확정된 이는 463명이다.
실형을 받은 이가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이 286명이다.
재판중인 사람이 111명이고 기타 종료 22명이다. 15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8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책사업 추진상황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정부에 사면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제외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