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연 이자율 2576%’ 서귀포서 불법 대부업 조폭 등 붙잡혀
‘연 이자율 2576%’ 서귀포서 불법 대부업 조폭 등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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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미등록대부업‧이자율제한’ 위반 4명 검거
“일주일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위력 과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갖고 다니며 약정 지급일 현금 인출로 회수도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최고 연 2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서귀포시 지역 조직폭력배이며 피해자도 모두 서귀포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귀포시에서 돈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 음식 배달원 등 수십명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한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A(32)씨와 B(30)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서귀포시에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로 1080만원을 챙겨 미등록대부업및이자율제한(연 25%)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10일마다 연 400%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7명에게서 모두 108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또 C(31)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33명을 상대로 원금의 4~2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10일, 15일, 30일에 연 50~400%의 이자를 받으며 1억2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선‧후배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지난해 12월 D(21‧여)씨가 단란주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이미 작성한 공증증서상의 금액을 갚으라고 하며 “일주일 안에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위력을 과시,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귀포시에서 불법 대부업을 한 E(32)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E씨는 서귀포시 지역 식당 업주, 택배 출장소 운영자 등 영세사업자 5명을 상대로 연 이자율 304~2576%로 이자로만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E씨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자신이 가지고 다니며 약정된 지급일에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성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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