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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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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존 2개 선거구 분리, 제주시‧서귀포시 각 2개 선거구 통합
일도2동 갑‧을,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 통합 선거구로 조정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되면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 다시 제출키로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될 도의원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선거구 내에서 조정 작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나누고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이 나왔다.

기존 제6선거구의 경우 올 9월 기준 인구수가 상한인구 대비 493명을 초과하고 있고, 제9선거구도 1만941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통합 대상인 일도2동은 일도2동 갑 1만7465명, 일도2동 을 1만7925명으로 통합되더라도 인구 수 3만5390명으로 상한 인구(3만6080명)를 넘지 않는다.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도 각각 인구 수가 1만4914명, 1만121명으로 마찬가지다.

선거구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읍면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교육의원 선거구 조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내년 3월 2일이라는 점을 감안, 내년 2월 국회 임시회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적극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 합병 기준은 11월 30일 열린 선거구획정위 제18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인구 수를 제1원칙으로 하되 9월 30일 기준 행정시 동 지역 인구스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선거구 합병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정수 증원 관련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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