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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조사권한 강화해야”
“제주4‧3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조사권한 강화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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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27일 기자회견서 주장
“4‧3사건보상지원단 설치도 의무규정 해야”
“2007년 1월 4‧3특별법 개정 세력 사과도”
국민의당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국민의당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평가를 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13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정부 차원의 개별 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에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서 “제주4‧3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임명도 총리가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주4‧3위원회 위원들을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하고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과 위원의 신분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한 제주4‧3위원회 진상조사 업무 처리를 위해 ‘제주4‧3사건진상조사단’을 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맡을 ‘제주4‧3사건보상지원단’ 설치도 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진상조사 또는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진상조사단과 보상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됐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고 진상조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미진한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에 게 약속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사상누각일 수 밖에 없다”며 “개별 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 절실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 2007년 1월 24일 개정된 제주4‧3특별법 제8조의 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에 명시된 ‘추가 진상조사’ 규정을 두고 “이 조항으로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며 “당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정치 세력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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