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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또 의결 보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또 의결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1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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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만 두차례 의결 보류 … 올해 세번째 소관 상임위에서 ‘발목’
거수표결 직전 변전소 계통 연계 마을 주민 청원 접수 이유로 보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또 의결이 보류됐다. 사진은 18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또 의결이 보류됐다. 사진은 18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또 의결이 보류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놓고 거수 표결 직전까지 가는 등 의원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끝에 결국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7월 한 차례 심사보류, 12월 1일 의결보류에 이어 올해만 세 차례나 소관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의결 보류 사유에 대해 환경도시위는 성산변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의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이 도의회에 접수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이송하기로 안건이 처리된 상황이었다.

결국 거수 표결 직전에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순히 찬반 표결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동의 부동의 여부를 따지면서 조건부 동의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일단 거수 표결 이후에 부대조건을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표결 강행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결국 현우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중재에 나섰고, 20여분간 정회 끝에 의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도의회로 제출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이처럼 표류를 거듭하게 되자 도의회 주변에서는 “동의든 부동의든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도의회가 같은 사안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구 지정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계획을 보완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데, 이미 12월에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두 차례나 의결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이미 동복리 지구 지정을 받을 때는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서를 갖고 와서 지구 지정 동의를 받은 바 있다”면서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한 차례 얘기한 적도 없이 보완되지 않은 채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변전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놓고 이번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강정마을의 사례를 들어 “지역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면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자체 변전소는 평대리에 건설하기로 돼있고 계통 연계 변전소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면 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주민 수용성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의 5.63㎢를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발전 설비는 5~8㎿급 12~20기 정도로 105㎿ 용량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6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습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주)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와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과 지원 기준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 제주도에 이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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