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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법,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5년 선고
<속보>제주지법, 흉기 휘둘러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5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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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속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 9월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9월 1일자 '남편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내 결국 숨져' 보도)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제주시 연동 소내 모 원룸에서 아내(35)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딸(2) 부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하고 아내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집에 있던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 쳤다가 이날 낮 12시50분께 제주항 종합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아내는 같은 날 오후 2시43분께 병원에서 간, 비장, 신장, 십이지장, 위, 담낭 등 열상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제주항 4부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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