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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부터 운영 전반까지 국내 의료재단 개입”
“녹지국제병원 개설부터 운영 전반까지 국내 의료재단 개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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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15일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등이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등이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개원을 추진 중인 국내 첫 외국계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회의에 앞서 집회를 갖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개원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및 의료 전문가들이 영리병원 논란 시작 이후부터 법 제도의 허술함을 틈 타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100% 외국자본이어서 문제가 없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병원으로 건강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국내건강보험 체계나 의료 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2015년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업계획서에 자본만 100%로 변경해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며 “시민사회 조사결과 녹지국제병원은 또 다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전황이 확인돼 이를 전 국민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확인된 바로는 녹지국제병원의 1차 사업계획서 철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기폭제였던 안종범 수첩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메모가 발견되며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우회 진출 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특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등이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등이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정부와 제주도의 주장과 다르게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진출은 박근혜 정부의 특혜 의혹 등으로 사실화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된다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나아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존재도 위태롭게 돼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은 외국법인이 실제 운영해야 함에도 병원 개설부터 운영 전반까지 국내 의료재단이 개입돼 있다”며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에 개입된 의료재단은 발뺌만 하다가 사업계획 부실 통과, 의료법 위반 사항까지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 제15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은 부패한 전 정권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자본이 결탁한 영리병원 우회 진출”이라며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를 알려 불허되는 그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8월 28일 제주도 당국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제주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사실상 최종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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