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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34억여원 구상금 청구 소송 ‘없던 일’ 됐다
해군기지 34억여원 구상금 청구 소송 ‘없던 일’ 됐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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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안 송달 2주간 이의제기 없어 15일 0시 기해 효력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강정생명화대행진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정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5일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4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다.

정부는 앞서 해군기지 사업 방해로 공사가 지연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발생한 손해를 산출, 지난해 3월28일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조정에서 양측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했다.

법원의 결정사항은 △원고(정부)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은 정부에 지난달 30일 도달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에는 당사자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조서 정본을 받은 지 2주(이달 14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5일 0시부터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취하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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