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8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서귀포시생활체육회 관계자 및 스포츠용품 업자 등 4명(8월9일자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비리 4명 검찰 송치’ 보도) 중 2명만 약식기소 했다.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 8월 넘긴 4명 중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전 사무과장 A(43)씨와 스포츠용품 업자 B(27)씨가 최근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업체에서 1768만원 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해 협회에 납품하고 이중 410만원 상당의 용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 함께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스포츠용품 업체에서 용품을 사고 실적보고서에는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작성, 카드 수수료 68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된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C(61)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적용하고,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업무와 관련해 횡령에 가담한 혐의인 스포츠용품 업자 D(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C씨가 지방보조사업자가 아니어서 지방재정법 위반 적용이 안 되고, D씨는 A씨가 68만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했으나 그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경찰이 넘긴 사안을 조사하다보니 법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입건된 게 있었다”며 “법 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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