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 지정 추진
11월말까지 신청 음식점 211곳 … 내달 15일까지 현장심사
11월말까지 신청 음식점 211곳 … 내달 15일까지 현장심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도지사 인증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월 10일부터 다른 시도이 돼지고기 반입이 조건부 허용됨에 따라 도내 음식점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있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말까지 인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음식점 211곳(공급업체 51곳)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조건 여부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점 지정 조건은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도내 축산물 공급업체 △사후관리 가능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등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인증점 지정서를 발급, 업소 내에 게시해 타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받아 도내 유통되는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판매를 예방하고 인증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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