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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휴대전화로 2년간 이모‧친구 아내 화장실 모습 촬영
제주서 휴대전화로 2년간 이모‧친구 아내 화장실 모습 촬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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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 30대 징역 2년 선고…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2년간 자신의 친구 집 화장실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M(38)씨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피고인 M씨는 2015년 8월 27일 제주시에 있는 친구 집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친구 아내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8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M씨의 이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이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횟수가 많으며 촬영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M씨의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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