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곶자왈 등 ‘개발제한 제주 땅’ 팔아 수백억 가로채
곶자왈 등 ‘개발제한 제주 땅’ 팔아 수백억 가로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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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기획부동산 업자 등 15명 검거…3명 구속
4개 필지 분할해 434명에 팔아 편취 금액만 221억원 달해
울산 남부경찰서에 붙잡힌 기획부동산 사무실 내부.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에 붙잡힌 기획부동산 사무실 내부. [남부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주 땅을 싸게 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며 제주에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수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고 투자 시 2~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쪼개기 분할' 수법으로 팔아넘긴 1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혀다.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게 속아 땅을 산 사람만 434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붙잡힌 기획부동산 사무실 내부.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에 붙잡힌 기획부동산 사무실 내부.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 남구 삼산동 등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곶자왈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 △형질변경 금지 △멸종위기생물 서식지로 개발행위 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 등의 토지를 "건축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4개 필지를 434명에게 분할해 팔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위 농민자격취득신청과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민을 가장, 불법 농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업자들에 의한 곶자왈 등 생태보존구역 훼손 가능이 높은 점 등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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