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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법인 우회적 운영 허용한 것”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법인 우회적 운영 허용한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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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회견
“다단계 판매 등 영리기업 폐해…심각한 건강상 해악 위험성” 주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계의료기관으로 개원을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법인의 우회적인 운영을 허용한 것이고 다단계 판매 등 영리기업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허가는 명백한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영리병원 운영 허가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자로 나선 인물이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 원장"이라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 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일 뿐이라는 시민 사회의 줄기찬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서류상 투자 지분'만 해외(중국)자본 100%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김수정 녹지국제병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과 연관 기업 등을 거명하며 "다단계 판매 등 영리기업의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리드림의료그룹은 8개 관련 기업의 그룹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 허가를 받은 (주)헬씨라이프라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 플로로놀제약, (주)SNC씨놀, (주)보타메디, (주)보타메디홍콩, (주)비너젠, (주)씨놀홍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다"며 "이 그룹은 씨놀 영양제, 건강음료, 비누 등 여러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씨놀은 파킨슨, 치매, 중풍, 당뇨, 세포 노화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내부. ⓒ 이정민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내부. ⓒ 이정민기자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자는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씨놀 판매 다단계회사로, 미래의료재단을 통해 다단계사업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의 혜택을 주고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씨놀 함유 영양제, 건강음료, 치약, 비누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며 "이러한 기업에 국내 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도 비민주‧위법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국회를 통해 받은 '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국민 건강권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중국의 국유 부동산기업으로 부동산 외에 의료행위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돼 있을리 없어 '유사사업 경험'은 리드림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언의 경험이어야 한다"며 "이를 검토했다면 헬시라이프 사업자들에 대한 검진비 감면이나 씨놀 판매 등 의료법상 불법 행위인 환자유인알선 행위나 건강식품 판매 행위 등의 사업이 검토돼야 했고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승인 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압에 의해 승인해 준 것, 둘 중 하나"라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승인허가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 절차를 밟아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법 제도적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모두 제대로 정비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시작은 제주 영리병원 철회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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