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 계획 철회하라”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사업 계획 철회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추진위 “환경영향평가심의 후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없었다”
제주도 심의 보완서 지난 5일 접수 위원들과 협의 일정 잡을 계획
토석 채취 지역 및 매오름 주위 환경.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제공>
토석 채취 지역 및 매오름 주위 환경.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추진되고 있는 (주)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확장 사업과 관련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원산업토석채취결사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황정연, 이하 반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피해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며 "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낙원산업은 토석채취 대상을 8만8286㎡에서 신규로 7만8489㎡를 확장 허가를 행정당국에 요청한 상태로 지난 9월 열린 2017년도 제8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됐다.

반대위는 성명을 통해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500m 이내에는 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6가구가 건축허가 및 공사 중에 있다"며 "3년 전부터 귀농 및 귀촌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가 한복판에서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낙원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지난 9월 이뤄진 2차 심의에서도 보완요구 사항으로 피해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피해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켜보면서 갈수록 심의가 피해지역 주민의 심정과 동떨어져 간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피해지역 주민 동의는 없다"며 "심의 후 협상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합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이와함께 "낙원산업 토석채취장이 가깝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을 위한 입지로는 부적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이 사업이 통과 시 사업 내내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괴로운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재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인간을 무시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정책이 아닌 인간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역설했다.

한편 낙원산업은 지난 9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른 보완서를 지난 5일 제주도에 접수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과 협의해 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