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나의 무죄 국민은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의 무죄 국민은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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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수폭행 혐의 50대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인정’…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국민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결국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7일 201호 법정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제주에서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의 혐의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형사 단독 사건이지만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합의부가 재판을 맡았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인 B(54?여)씨를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나간 뒤 택시비 3만원을 건넸다.

A씨는 B씨가 “3만원 때문에 가게 문도 못 열고 이렇게 앉아 있었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다리 부위로 B씨의 눈 밑 부분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A씨는 B씨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것은 있으나 플라스틱 의자로 B씨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 중 5명은 벌금 300만원을, 2명은 4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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